와이즈에셋에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신규펀드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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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은 6개월간 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의 신규 계약이 정지된다. 오는 6월 말까지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으로 올리고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증자를 해야 한다. 또 5월21일까지 증자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와이즈에셋은 작년 10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돼 12월28일자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날 금융위는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이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1일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은 6개월간 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의 신규 계약이 정지된다. 오는 6월 말까지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으로 올리고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증자를 해야 한다. 또 5월21일까지 증자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와이즈에셋은 작년 10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돼 12월28일자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날 금융위는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이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