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바이오는 21일 77억5500만원 규모의 LED조명 및 LED조명부품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계약당사자간 계약의 절차성을 사유로 계약무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 본부는 이와 관련 지아이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공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