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애스크, 경기솔로몬저축銀 지분 취득 승인" 입력2012.03.21 14:47 수정2012.03.21 14: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1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애스크가 경기솔로몬저축은행 주식 480만주(100.0%)를 취득,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기존 솔로몬저축은행(100.0%)에서 ㈜애스크로 변경된다.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연말 '순하리'에 취하리…또 검색량 신기록 썼다 롯데칠성의 과일소주 브랜드인 ‘순하리’의 글로벌 검색량이 작년 말 파티 시즌을 맞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순하리(soon hari)’의 주간... 2 회복 사이클 타는 건설기계…"HD건설기계·두산밥캣 주목" 건설기계 업종이 새해 구조적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리서치 및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최정환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산업 대전환: 순환 속 구조적 성장’ 보고서... 3 [단독] 대법 "자회사 팔 때도 소액주주 동의 구해야" 주식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전부 팔면서 기존 영위하던 사업을 접은 경우라면 상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인수합병(...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