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0곳 중 4곳 "이사 책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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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반영 정관변경 준비
12월 결산인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이사의 책임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올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19일 한국거래소가 지난 13일까지 주총 소집을 공시한 818개 코스닥 12월 결산법인의 정관 개정 안건을 집계한 결과 39.5%인 323개사가 이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상법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 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경업, 사업 기회 유용, 자기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기업이 전체의 33.8%였던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 상장사가 개정에 더 적극적”이라며 “이사의 책임 소재를 가볍게 하는 대신 결정 권한을 늘려 재무관리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대해 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코스닥 상장사는 295개(36.1%)였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19일 한국거래소가 지난 13일까지 주총 소집을 공시한 818개 코스닥 12월 결산법인의 정관 개정 안건을 집계한 결과 39.5%인 323개사가 이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상법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 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경업, 사업 기회 유용, 자기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기업이 전체의 33.8%였던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 상장사가 개정에 더 적극적”이라며 “이사의 책임 소재를 가볍게 하는 대신 결정 권한을 늘려 재무관리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대해 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코스닥 상장사는 295개(36.1%)였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