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7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들이 줄어든 의무교육 시간으로 수익이 줄자 서로 짜고 수강료를 97.6%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원 녹천 삼일 서울 성산 양재 창동 등 7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과징금 순으로 살펴보면 성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4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3억6300만원) 양재(2억4700만원) 서울(2억2500만원) 녹천(2억1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종전 25시간(제1종 보통면허 기준)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했다.

지난해 5월16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 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강좌 수강료를 47만원으로 정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