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 카드’ 만들면서 5만원 받았네요. 현금 주는 카드 설계사 연락처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주부들이 육아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 베이비’에서는 아이사랑 카드를 만들고 현금을 받았다는 사례와 카드 모집인을 연결시켜 달라는 게시물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아이사랑 카드는 정부가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모에게 직접 주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 경남 사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C씨는 홈플러스에서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하면 3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카드사들의 아이사랑 카드 발급 경쟁이 벌어지면서 불법 영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한카드가 단독 사업자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개 카드사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최대 5만원의 현금 경품까지 걸렸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부모들은 아이사랑 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 등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아이사랑 카드가 주부들의 주력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영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사랑 카드를 만들 때 1000원 이상 금품을 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조의 7에서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회비가 없는 아이사랑 카드는 평균 연회비인 1만원을 적용받는다.

금융감독 당국은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 인력이 30명에 불과해 카드사들의 과열 및 불법 판촉 활동 적발에 역부족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