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19일 목적지까지 우회 운행했다며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구의동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김모(66)씨의 택시에 탄 뒤 11시9분께 하남시 광암동에 도착하자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2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길을 우회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굶주린 어린 남매 외면한 비정한 엄마, 日 `충격` ㆍ`이게 사진이 아니라고?` ㆍ59m 상공 헬기서 농구공 골인 영상 눈길 ㆍ`엄마바보` 파격 베드신…영화못지 않은 고수위 `징계각오` ㆍ조성모 폭풍요요에 화들짝 "일부러 살찐 이유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