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만을 특정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삼은 법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정됐다.

산림청은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난달 22일 공포됐고 시행은 내년 2월2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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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산림부문에서 감당하고, 국제적 산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산림부문이 중심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2010년 제정된 기후변화 대응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했었다.

6장 38조로 이뤄진 새 법률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해 우리나라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이나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증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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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따른 확보된 산림 탄소흡수량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쇄나 시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 포상, 산림탄소상쇄 우수 상품 지정 제도 등도 도입됐다.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도 지정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용해 대응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여기서는 REDD+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산림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 동향에 대응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산림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탄소배출량의 4배에 달하는 연 25억 이산화탄소t의 산림탄소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등에서 산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도 아직 산림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률은 사실상 세계 최초인 셈”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