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안전지대 만들자] 산림청,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세계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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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법' 내년 시행
기업 온실가스 감축 의무…해외서 탄소배출권 확보
기업 온실가스 감축 의무…해외서 탄소배출권 확보
산림 분야만을 특정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삼은 법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정됐다.
산림청은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난달 22일 공포됐고 시행은 내년 2월23일부터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산림부문에서 감당하고, 국제적 산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산림부문이 중심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2010년 제정된 기후변화 대응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했었다.
6장 38조로 이뤄진 새 법률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해 우리나라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이나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증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에 따른 확보된 산림 탄소흡수량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쇄나 시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 포상, 산림탄소상쇄 우수 상품 지정 제도 등도 도입됐다.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도 지정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용해 대응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여기서는 REDD+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산림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 동향에 대응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산림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탄소배출량의 4배에 달하는 연 25억 이산화탄소t의 산림탄소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등에서 산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도 아직 산림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률은 사실상 세계 최초인 셈”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난달 22일 공포됐고 시행은 내년 2월2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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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38조로 이뤄진 새 법률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해 우리나라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이나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증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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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도 지정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용해 대응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여기서는 REDD+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산림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 동향에 대응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산림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탄소배출량의 4배에 달하는 연 25억 이산화탄소t의 산림탄소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등에서 산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도 아직 산림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률은 사실상 세계 최초인 셈”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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