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던 본청 지능범죄수사대 4명을 파견, 성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꾸리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찰의 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사건 이송은 수사 주체를 정하는 일인데 검찰의 이송 지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경찰의 수사개시 진행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의 관할은 전국이며, 검찰은 2006년 2월 이후 사실상 스스로 사건 이송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본청에서 전국 단위 사건을 수사할 때 이번처럼 검찰이 이송 지휘를 하지 않도록 검·경 수사 협의를 통해 사건 이송 지휘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정재욱 경위(30·경찰대 22기)는 현지 농지에 폐기물 5만을 버린 폐기물 처리업체를 수사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이던 박대범 검사(38·사시 43회)를 고소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