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산가리 살인사건' 부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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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벌어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62)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 부녀는 치정관계로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당시 59세)씨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B씨 등 3명을 숨지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이들 부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대법원 1부는 이날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 부녀는 치정관계로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당시 59세)씨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B씨 등 3명을 숨지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이들 부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