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내달부터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우수 이행 기업에는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 실적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기업들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업계·학계의 전문가들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두고 사전계약서와 이행 상황, 최종 성과 등을 신고받아 평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정부 조달 입찰, 국가 연구·개발(R&D),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도입한 협력이익배분제가 대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성과공유 확인제가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된다.

협력이익배분제는 공동 R&D나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를 대·중소기업이 나눠갖는다는 점에서 성과공유제와 비슷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념 정의 및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성과공유 확인제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공유제 도입 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기업 현실과 자율 추진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신설했지만 도입한 기업은 28개에 불과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