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엔티피아에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티피아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조치 했습니다.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21억1천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엔티피아의 전 대표이사 2명 이외에도 전 등기이사 3명을 검찰에 통보조치 했으며 전 대표이사 1명과 전 등기이사 1명을 해임권고 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100년 전 미녀 공개, 엄청난 굴곡이 돋보여 ㆍ`이 개구리가…` 손가락 욕설 청개구리 포착 ㆍ당근, 감자 등 베이징 형제의 채소 악기 눈길 ㆍSES 해체 이유, 유진 언급... ㆍ변정수 동성연애 “세 명 사겨, 키스도 했다” 고백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