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낮게 책정" 현직 경찰,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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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공무원의 급여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공무담임·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는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된다”며 “특히 경사·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공무원보다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으로 자신의 공직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권리인 공무담임·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순경으로 조직에 들어온 경찰관은 진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경장이라는 계급 하나를 더 거쳐야 하는 점이 처우 개선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오 경감은 이번 소송 비용을 마련하려고 전국적으로 일선 경찰관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 등 3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그는 “수십 년간 부당하게 유지된 급여체계를 더이상 입법정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며 “경찰관이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자신의 권리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는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된다”며 “특히 경사·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공무원보다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으로 자신의 공직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권리인 공무담임·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순경으로 조직에 들어온 경찰관은 진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경장이라는 계급 하나를 더 거쳐야 하는 점이 처우 개선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오 경감은 이번 소송 비용을 마련하려고 전국적으로 일선 경찰관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 등 3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그는 “수십 년간 부당하게 유지된 급여체계를 더이상 입법정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며 “경찰관이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자신의 권리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