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헤지펀드용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프라임브로커가 찾아낸 증권 대여자와 차입자인 헤지펀드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시스템은 프라임브로커가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빌린 뒤 헤지펀드에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프라임브로커의 담보설정 의무 때문에 증권 차입에 제약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