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일부터 일반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ARS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에서 지난달부터 30%로 늘어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ARS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자는 국번없이 126번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한해 건당 20원씩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0초만에 태어난 아기`…간헐촬영 기발 영상 눈길 ㆍ`동전 1개가 12억원에 낙찰` ㆍ[TV] 세계속 화제-세계 여성의 날 맞아 시위·기념 행사 ㆍ故손문권PD 여동생, 임성한 작가 고소 예정... ㆍ오수민, 동갑내기 사업가와 4월 결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