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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4월부터 즉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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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식 접수, 치료비를 지급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뒤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달부터 조기 적용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법 시행에 맞춰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내면 된다. 공제회와 각 시·도 교육청은 치료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개정법에 따른 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해당되지만 소급 적용 사례도 일부 나올 전망이다. 경과규정을 둬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보다 신속·엄격하게 이뤄진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전학·퇴학 등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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