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4개 국가가 참여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6월 중 발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 이 협약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OECD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기탁일 3개월 후 협약이 발효돼 우리나라는 6월부터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별도 조세조약이나 정보 교환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등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나마를 비롯한 12개국과 조세조약을 제정하고, 스위스 등 8개국과는 조세조약을 개정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세조약 가운데 정보 교환 규정만 개정하거나 정보 교환 협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조세조약이 체결됐으나 정보 교환이 미흡한 네덜란드 이집트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홍콩 그루지야 등과는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조세조약을 신규로 체결할 방침이다. 지브롤터 안도라 등과는 정보 교환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조약은 체결했지만 정보 교환이 미흡한 나라들, 정보 교환 협정 자체를 맺지 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정보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