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하니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소연 하던 고소인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자살을 시도해 끝내 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8일 오후 2시께 청사 부지 내 직원 야외휴식공간인 함월정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사망했다고 9일 밝혔다. 발견 당시 A씨 옆에는 종이봉투와 독극물이 든 음료수 병이 놓여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종이봉투 안에는 `원통하니 꼭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서류 뭉치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회사 감사 B씨를 횡령혐의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가 토지매입비와 개발자금 명목 등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총 19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B씨에게 줬으나 B씨가 11억1천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의 고소는 지난해 8월 불기소(혐의 없음)로 마무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남긴 유서와 기록을 재검토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생방송 중 주무시는 리포터 영상 눈길 ㆍ학교 폐쇄하는 아이들, 수업 안하겠다는 굳은 의지 "성공했을까?" ㆍ알비노 희귀 가족 "인도 알비노 결혼 부자 속설 있어" 무려 10명 ㆍ셀레나 고메즈, 완벽한 비키니 몸매 환상 ㆍ김종진 전처, 80년대 스타에서 무속인으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