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저축성보험 판매 시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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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가입 초기에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경우 환급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불만요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 549건과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지난해 6월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540개 저축성보험 상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상담 분석 결과,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로 가장 많았다.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불만도 25.3%에 달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특성상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성 경비를 뺀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하지만 절반 이상(53.4%)의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 지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은 평균 1.7년으로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상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짧은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이 때문에 가입 초기 해약 시 환급받는 금액이 적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초기 해약환급금 증액 ▲계약기간 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소비자가 가입 초기에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경우 환급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불만요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 549건과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지난해 6월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540개 저축성보험 상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상담 분석 결과,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로 가장 많았다.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불만도 25.3%에 달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특성상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성 경비를 뺀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하지만 절반 이상(53.4%)의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 지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은 평균 1.7년으로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상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짧은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이 때문에 가입 초기 해약 시 환급받는 금액이 적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초기 해약환급금 증액 ▲계약기간 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