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소형차 구입 최대 700만원 융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부, 긴급생활자금 100만원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가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근로자도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결혼 장례 의료 등 저소득(월 170만원 이하)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사업에 긴급생활자금 항목이 신설돼 근로자들이 100만원까지는 사유에 관계없이 빌릴 수 있게 됐다. 또 원거리 출퇴근 목적으로 소형차를 구매하면 7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이들 융자는 연 3%의 이자율과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한 뒤 공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시중은행들로부터 빌리면 된다.
기업들이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구입하거나 빌릴 경우 정부가 차량가액의 50%를 지원하는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상병 휴직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라도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6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결혼 장례 의료 등 저소득(월 170만원 이하)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사업에 긴급생활자금 항목이 신설돼 근로자들이 100만원까지는 사유에 관계없이 빌릴 수 있게 됐다. 또 원거리 출퇴근 목적으로 소형차를 구매하면 7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이들 융자는 연 3%의 이자율과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한 뒤 공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시중은행들로부터 빌리면 된다.
기업들이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구입하거나 빌릴 경우 정부가 차량가액의 50%를 지원하는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상병 휴직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라도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