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자 100만원 포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100시간 이내의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달 6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충분히 떨어진 곳에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 여자가 70세라고?` 젊음의 비법 공개
ㆍ`안먹어도 배 안고파` 궁극의 다이어트 등장
ㆍ프랑스 스키장에 눈사태 발생 생생영상
ㆍ"해품달"의 촛불합방 "미다시"에서 재현..
ㆍ정석원, 백지영이 그만 만나자는 말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