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 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애플짐 등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중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영스포츠클럽 등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곳은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헬스클럽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헬스·피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중도 계약 해지나 환급 불가 조항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이용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헬스클럽 고객은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금액과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 금액을 물면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약관법상 무효 조항인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헬스장 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보고 개정토록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