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심은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항고했다.
농심은 2일 자율공시를 통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의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받은 후 지난달 27일 항고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추루 입찰절차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조례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다수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달 24일 "개발공사가 농심에 연도별 삼다수 사업경영자료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농심이 이를 거부해 공급가격과 구매물량 등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농심은 2일 자율공시를 통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의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받은 후 지난달 27일 항고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추루 입찰절차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조례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다수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달 24일 "개발공사가 농심에 연도별 삼다수 사업경영자료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농심이 이를 거부해 공급가격과 구매물량 등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