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8명 추가 파견…곽 교육감 '파행 인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교육청 핵심부서 배치
파견 교사 15명으로 늘어
파견 교사 15명으로 늘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시교육청 파견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데 이어 대부분 전교조 소속인 교사 8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으로 정부와 충돌은 물론 교육청 내부 직원들과도 반목하고 있는 곽 교육감이 일선 학교 현장과도 맞부딪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초등 2명, 중·고교 6명 등 교사 8명의 시교육청 파견근무를 지시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내 핵심 부서인 학교혁신과, 책임교육과, 체육건강과 등에 지난달 말 배치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말에도 1년간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교사 9명 중 7명(이 중 6명이 전교조 소속)의 파견을 1년 연장시켰다. 다른 1명(김영삼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도 면제시켜 책임교육과 장학사로 임명했다.
이로써 시교육청 내 파견교사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 내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문예체교육 등 곽 교육감의 정책들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라며 “교육 행정이 정상이라면 파견교사가 없거나 한두 명인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의 이 같은 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파견 교사 복귀 및 관리 지침’에도 위배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침은 파견교사가 많아지면 해당 학교에 남은 교사들의 업무가 늘고 빈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쓸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행정 지원 목적의 교사파견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교육공무원)로 특별채용한 3명에 대해 2일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교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등으로 해직된 박모씨(지구과학)와 조모씨(국어), 곽 교육감의 정책보좌인 이모씨(국어)를 시교육청이 특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임용 취소를 통보하고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즉각 발표했다.
강현우/이건호 기자 hkang@hankyung.com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초등 2명, 중·고교 6명 등 교사 8명의 시교육청 파견근무를 지시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내 핵심 부서인 학교혁신과, 책임교육과, 체육건강과 등에 지난달 말 배치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말에도 1년간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교사 9명 중 7명(이 중 6명이 전교조 소속)의 파견을 1년 연장시켰다. 다른 1명(김영삼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도 면제시켜 책임교육과 장학사로 임명했다.
이로써 시교육청 내 파견교사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 내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문예체교육 등 곽 교육감의 정책들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라며 “교육 행정이 정상이라면 파견교사가 없거나 한두 명인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의 이 같은 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파견 교사 복귀 및 관리 지침’에도 위배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침은 파견교사가 많아지면 해당 학교에 남은 교사들의 업무가 늘고 빈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쓸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행정 지원 목적의 교사파견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교육공무원)로 특별채용한 3명에 대해 2일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교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등으로 해직된 박모씨(지구과학)와 조모씨(국어), 곽 교육감의 정책보좌인 이모씨(국어)를 시교육청이 특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임용 취소를 통보하고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즉각 발표했다.
강현우/이건호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