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공했다. 한진피앤씨는 지난해 4월 발생한 2922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해지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