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공사 발주한 439곳…공정위, 자발적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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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공사를 발주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5일부터 439개 업체에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됐다.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통신장비 등이 많다.
이들 업체는 30일까지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대표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간 재발 방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해당 업체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됐다.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통신장비 등이 많다.
이들 업체는 30일까지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대표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간 재발 방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