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영업정지된 16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늘어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빚더미에 앉게 됐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마이너스 수지가 3월부터 법적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모두 1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상환계획에 맞춰 2026년까지 특별계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말까지 총 16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보가 집계함에 따라 사실상 빚 규모가 법적 상환 범위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29일 “영업정지 16개 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출연으로 1월 말까지 12조9600억원이 나갔고 개산 지급금으로 1000억원, 나머지 보험금 및 가지급금 등으로 총 15조원이 들어갔다”며 “2월 말엔 16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 부실 대출이 많아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예보의 출연이 예상보다 커진 탓이다. 예보 관계자는 “대주주가 상당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예보의 회수 실적도 예상외로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보는 작년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보채 발행과 은행 차입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다른 금융권역에서 예금보험료를 끌어다 매년 갚아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을 만든 것이다.

예보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정부 보증이 없는 일반 공사채(예보채)를 발행해 올해 2월 중순까지 4조8000억원어치를 팔았다. 1월 말까지는 은행에서 9조3000억원을 차입했다. 이렇게 빌린 자금은 특별계정을 통해 갚아 나가도 2026년이 돼야 다 갚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규모가 법적 마지노선인 15조원을 넘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빚을 더 많이 진 것이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공사지만 이럴 경우 은행 차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채 발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조만간 추가로 진행될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시한을 법적으로 5년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