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2.29 15:40
수정2012.02.29 15:40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도 직접지불금(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FTA 피해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농식품부 1차관,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면적과 생산량 등 농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축산업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소ㆍ돼지 등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이며, 산란계는 산란율,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이 기준입니다.
기타 가축이나 종축업은 별도 피해가 있을 때 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위원회는 낙농 등 특정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농수축산 농가가 폐업할 때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낙농은 농가당 평균 납유량을 적용하고 양록은 마리당 녹용생산량, 산란계와 양봉은 각각 사육 마릿수와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을 적용합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잠자는 벌새 코고는 소리네` 영상 눈길
ㆍ롬니, `스몰 화요일` 경선2연전서 모두 승리
ㆍ`별난 시위` 교도소 벽에 몸 붙인 영국男
ㆍ변기수 득남, 붕어빵 아들 "입 벌린 모습 똑같아"
ㆍ세바퀴 사과 “흑인 비하 의도 아니었지만 주의할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