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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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29일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근로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휴대폰 장려금 신청` 등 근로장려 세제혜택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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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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