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29일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근로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휴대폰 장려금 신청` 등 근로장려 세제혜택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0억 원짜리부터 문 실종 화장실까지 `세계 이색 화장실` 화제 ㆍ`시가는 역시 쿠바?` 국제 시가 축제 성황 생생영상 ㆍ스웨덴 왕위 오를 아기 공주 첫 공개 생생영상 ㆍ블랙하선 변신 "청순한 모습은 어디로? 카리스마 작렬" ㆍ신세경 `패션왕`서 돋보이는 몸매와 패션감각 `男心 흔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