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 유럽재정안정기금 소위원회 권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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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가 연방하원에 설치된 이른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소위원회’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위원회는 EFSF가 역내 재정위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독일 연방하원에서 관련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지게 하려고 설치됐다.
안드레아스 보스쿨레 헌재 소장은 28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의원 9인으로 구성된 EFSF 소위는 다른 연방 하원의원 611명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고 독일 뉴스통신 dpa가 보도했다.
헌재는 EFSF가 위기국에 구제금융을 집행하는 것을 소위가 승인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EFSF가 금융시장에서 위기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소위가 연방하원 전체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독 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안드레아스 보스쿨레 헌재 소장은 28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의원 9인으로 구성된 EFSF 소위는 다른 연방 하원의원 611명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고 독일 뉴스통신 dpa가 보도했다.
헌재는 EFSF가 위기국에 구제금융을 집행하는 것을 소위가 승인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EFSF가 금융시장에서 위기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소위가 연방하원 전체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독 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