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이상 신용조회기록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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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제3조에 “CB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동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신용평가시 신용조회기록정보 미반영)”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평가기준을 공시했다.
평가사들의 기준공시는 신용등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신용등급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본인이 신용조회를 하거나 금융권에서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소액 금액 연체를 신용정보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나이스 신용 평가정보의 경우, 작년 10월 4일부터 이 같은 사항을 적용 중에 있으며, kcb의 경우 예전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건과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게 단순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했다 낭패를 본 서민들의 경우, 등급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신용등급조회를 하더라도 등급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번, 1000번을 해도 등급변동엔 지장이 없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셈이다.
위와 같이 금융위에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출이 필요할 때 신용조회기록 때문에 망설였다면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의 신용등급도 무료로 알아보고, 금융사별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을 알아보기 좋은 한경닷컴 대출섹션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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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신용 평가정보의 경우, 작년 10월 4일부터 이 같은 사항을 적용 중에 있으며, kcb의 경우 예전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건과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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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한 신용등급조회를 하더라도 등급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번, 1000번을 해도 등급변동엔 지장이 없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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