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는 28일 신모씨 외 1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