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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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지금까지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됐다.
개정안은 또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총재가 사전에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 국회 소관상임위(기재위)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지금까지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됐다.
개정안은 또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총재가 사전에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 국회 소관상임위(기재위)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