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인하되는 체감식보수(CDSC)펀드와 사모펀드도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펀드 판매사 이동제 대상펀드를 CDSC펀드와 사모펀드로 확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0년 1월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사 이동제’를 도입했다. 1단계로 국내 주식형 등 일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2010년 8월 말 온라인펀드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머니마켓펀드(MMF)를 비롯해 주식으로 운용하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채권형으로 바뀌는 전환형펀드,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이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주식형펀드도 여전히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9710개 전체 펀드 중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기존 1733개(17.8%)에서 2482개(25.5%)로 늘어난다. 설정액 기준으로 전체 304조1900억원 중 25.1%에 해당하는 76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판매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고서 새로운 회사에 5일 이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