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 30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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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일반직과 통합
4가지로 축소…개편 추진
4가지로 축소…개편 추진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과 통합하는 등 모두 6가지인 공무원 직종을 4가지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종개편은 1981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가 확정된 이래 30여년 만이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마련,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다. ‘직종개편안’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구분은 그대로 두지만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 등으로 직종을 4가지로 단순화한다.
우선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과 통합하고 별정직도 일부를 제외하곤 일반직화한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있고 행정 전산화 등으로 20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점 등이 고려됐다. 별정직과 계약직은 대부분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별정직으로 분류된다. 계약직도 직종에서 폐지하는 대신, 계약이란 고용방식은 일반직에서도 계속 활용한다.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이 신설된다. 직무에 따라 행정직, 간호직, 연구직 등으로 나눈 것이 직렬이며 직군은 토목직과 건축직 등 성질이 비슷한 직렬을 묶어 토건직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방안을 확정해 이를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관리의 토대가 되는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경우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마련,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다. ‘직종개편안’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구분은 그대로 두지만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 등으로 직종을 4가지로 단순화한다.
우선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과 통합하고 별정직도 일부를 제외하곤 일반직화한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있고 행정 전산화 등으로 20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점 등이 고려됐다. 별정직과 계약직은 대부분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별정직으로 분류된다. 계약직도 직종에서 폐지하는 대신, 계약이란 고용방식은 일반직에서도 계속 활용한다.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이 신설된다. 직무에 따라 행정직, 간호직, 연구직 등으로 나눈 것이 직렬이며 직군은 토목직과 건축직 등 성질이 비슷한 직렬을 묶어 토건직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방안을 확정해 이를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관리의 토대가 되는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경우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