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심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의 상장유지는 선종구 회장의 횡령 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횡령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이 351억원을 넘으면 대규모 법인인 하이마트는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이마트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이 발생하면 수시공시를 해야 하는 대규모 법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의 경우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며 "이 규모 이상의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 자본총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4061억원이며 총 자본의 2.5% 수준은 351억원이다. 이 금액 이상의 횡령혐의 등이 발생하면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주권매매는 즉시 정지된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사전 단계로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15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거래는 재개된다. 그러나 심사대상에 선정되면 2차로 해당 법인에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하이마트의 상장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설사 횡령 혐의가 발생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하이마트 본사와 협력·계열사를 비롯, 선 회장의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종구 회장이 수백억 원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함으로써 거액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다.

거래소는 이날 하이마트에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