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하락 대책을 요구하며 소를 끌고 상경 시위를 벌인 농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가 최근 구제역 예방 등을 위해 소를 무단 이동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첫 제재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익산시청은 지난달 19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소를 익산시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끌고와 시위한 이모씨(58)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육지에서 소를 이동시키는 경우 방역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등 관련 기관은 시위 현장에서 일부 소에 귀표(소유자를 알리기 위해 귀에 매다는 표지)가 없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