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현 CJ 회장 미행사건'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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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26일 오전 CJ그룹 측 변호인과 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CCTV 영상 내용과 CJ 측이 파악한 미행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제 업무방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을 해왔다. 경찰은 가능하면 이날 안에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CJ 측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수사 진척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이 삼성 측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르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미행사건이 결국 형사처벌은 곤란하다고 결론나더라도 CJ측이 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 계속해서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서울 중부경찰서가 26일 오전 CJ그룹 측 변호인과 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CCTV 영상 내용과 CJ 측이 파악한 미행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제 업무방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을 해왔다. 경찰은 가능하면 이날 안에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CJ 측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수사 진척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이 삼성 측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르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미행사건이 결국 형사처벌은 곤란하다고 결론나더라도 CJ측이 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 계속해서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