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MBA]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없어…중기청 장관급 격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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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활성화와 자영업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소속의 외청에 불과해 입법 발의권, 부처 간 행정조정권, 국무회의 발언권 등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은 10여개 행정 각부와 그 소속청 및 산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시책들을 조율하기도 벅차다. 이로 인해 유사한 정책이 중복 시행되거나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는 주장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1월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의 중소기업청에 해당하는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미 무역대표부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합시키고, 새로 통합된 기관의 장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료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SBA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그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행정부처의 하나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행정부를 구성할 때 한 부처가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설치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업종 및 업태가 천차만별이다. 지극히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도 자금, 조세, 인력, 기술,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자칫 각 부처의 중소기업 소관사무와 충돌해 부처 간 경쟁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상설 독립 행정기관인 가칭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 행정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제각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경우 독과점 규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병오 중앙대 겸임교수(창업학 박사)
중소기업청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소속의 외청에 불과해 입법 발의권, 부처 간 행정조정권, 국무회의 발언권 등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은 10여개 행정 각부와 그 소속청 및 산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시책들을 조율하기도 벅차다. 이로 인해 유사한 정책이 중복 시행되거나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는 주장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1월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의 중소기업청에 해당하는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미 무역대표부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합시키고, 새로 통합된 기관의 장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료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SBA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그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행정부처의 하나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행정부를 구성할 때 한 부처가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설치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업종 및 업태가 천차만별이다. 지극히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도 자금, 조세, 인력, 기술,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자칫 각 부처의 중소기업 소관사무와 충돌해 부처 간 경쟁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상설 독립 행정기관인 가칭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 행정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제각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경우 독과점 규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병오 중앙대 겸임교수(창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