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사도 세금 내자는 개신교계 일각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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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일각에서 목사도 세금을 내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9개 교단이 소속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엊그제 토론회를 열고 개신교 연합단체로선 처음으로 목사의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4월 초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11월 총회에서 목회자의 세금 납부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계의 비리·부패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은 데 대한 대책 차원에서 교회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납세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특권지대처럼 치부돼온 목회자 납세 문제를 교계 일각에서 스스로 공론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세법에 목사 등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국세청이 관행적으로 걷지 않았을 뿐이다. 천주교 성직자들은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세금을 내온 목사들도 있다. 미국에선 정교분리 원칙 아래 교회엔 면세하더라도 목사 개인은 세금을 낸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성역으로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목사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더라도 목사의 80% 이상이 면세점 이하여서 실질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은퇴 대책으로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일부 대형 교회들이다. 투명하지 못한 재정운용에다 목사들에게 과도한 금전 지급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불미스런 일로 물러나는 목사에게 전별금 20억원을 책정한 사례도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 으뜸에 해당된다. 종교인도 당연히 국민이다. 더구나 정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판국이라면 납세 의무는 더더욱 필수다. 목사의 소득세 납부는 모든 종교단체로 확대돼야 마땅하다. 종교인 스스로가 납세의무를 따르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특권지대처럼 치부돼온 목회자 납세 문제를 교계 일각에서 스스로 공론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세법에 목사 등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국세청이 관행적으로 걷지 않았을 뿐이다. 천주교 성직자들은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세금을 내온 목사들도 있다. 미국에선 정교분리 원칙 아래 교회엔 면세하더라도 목사 개인은 세금을 낸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성역으로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목사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더라도 목사의 80% 이상이 면세점 이하여서 실질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은퇴 대책으로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일부 대형 교회들이다. 투명하지 못한 재정운용에다 목사들에게 과도한 금전 지급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불미스런 일로 물러나는 목사에게 전별금 20억원을 책정한 사례도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 으뜸에 해당된다. 종교인도 당연히 국민이다. 더구나 정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판국이라면 납세 의무는 더더욱 필수다. 목사의 소득세 납부는 모든 종교단체로 확대돼야 마땅하다. 종교인 스스로가 납세의무를 따르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