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에 대한 인건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된다고 해도 현대차와 기아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24일 송상훈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인건비 증가 및 노동유연성 악화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되는 인건비는 현대차 3200억원, 기아차 1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는 사내하청 근로자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과 지난해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

이번 이슈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에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충격의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송 연구원은 "추가 인건비용 반영시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하락분은 현대차 0.41%포인트, 기아차 0.28%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이는 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따른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으로 상쇄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현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나 길게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내년부터 현대차는 주야연속 2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 경우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든지 새로운 인력을 뽑던지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주간연속 2교대로 가면 잔업과 특근비용 줄어 인건비 상승폭을 상쇄할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이 현대차와 기아차 전체 비정규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조립라인에서 현대차의 지시를 받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한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것"이라며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8000명 전부가 조립라인에서 일하지는 않고, 식당 하역 영역의 근로자도 있어 건별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비중 등 영향력을 감안하면, 난항이 예상돼 정규직 전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은 조선 61.3%, 철강 43.7%, 화학 28.8%, 기계금속 19.7%, 자동차 16.3% 등이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