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야기] 상속이 유리한가? 증여가 유리한가? 70~8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맛보며 활기차게 활동을 했던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중의 하나는 그 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전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필자가 자산가 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좋으냐의 질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세통계 현황을 보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첫째, 상속을 선택할 경우 자식들간의 소유권분쟁으로 법률적 다툼이 생겨 재산분배가 증여에 비해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전에 증여를 해줌으로써 추후 상속재산규모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잘못하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ㆍ증여세법상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한 자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늦어도 50대중반부터는 아래와 같은 원칙아래 사전에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 사전에 증여시 절세방안. (1)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자. (2)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자. (3) 임대수익형부동산을 증여하자. 현재 증여를 해주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남은금액을 과세표준(기준액)으로 정하여 10~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고려하여 사전 분할 증여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증여재산공제 규정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차 창 밖에 나타난 슈퍼맨 "산호세가 어디요?" 영상 눈길 ㆍ中 아나, 눈 감아도 눈이 있네? ㆍ`공주 가슴을 힐끔?` 대통령 남편 영상에 폭소 ㆍ미쓰에이, 보일까 말까 아찔 붕대패션 ㆍ김준호, 스포츠 승부조작 연류 개그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