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중국, 일본 등에서 접선하고 정치권, 한총련, 범민련 등 단체의 움직임과 같은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에 동조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등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