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IB·PB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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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은행업무(IB) 및 자산관리업무(PB)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가 합리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의 수행이 허용된다.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을 '기업금융업무'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신탁업간 통합운영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 업무 간 분리 운영으로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투・융자(Pre-IPO), M&A 등 투자은행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에 제약을 받아왔다.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 수행을 허용돼 비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매매(Block Deal) 업무,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배정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업무 등이 가능하게 된다.
PF 자문ㆍ주선(사업성 평가 등)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수주기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산되는 점을 감안해 PF를 기업금융업무로 분류해 규제하게 된다.
PB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 자문ㆍ일임업, 일부 매매ㆍ중개업 간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로 펀드판매ㆍ대고객 RP매매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투자자문ㆍ일임업무, 신탁업무 간에 통합 운영이 곤란해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과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PB부서에서 신탁업무 수행시 펀드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PB의 신탁업무는 집합투자업과 분리 운영하며 PB부서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구분 운영하는 등 추가 요건을 부과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도 제고된다.
PEF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하며 PEF의 외국기업 투자시 환(換)헤지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한다.
상장기업 특례규정도 보완된다.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해당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했다. 상장기업의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을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일 다음 날(월력 기준)'까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주식에서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 체결한 주식 등으로 확대해 반대주주의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또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도 이를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현행 증권 종류별 10억원 산정에서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을 합산해 소액공모한도를 축소한다.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이 공모개시전 지체 없이에서 공모개시 3일전까지로 연장된다. 또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수납․보관․환급)를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증권금융)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른 기관투자자, 해외 입법례 등에 비해 과도한 자산운용사 등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의무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주총 5일전까지 사전공시해야 하지만 의결권 행사내용은 주총 후 5일 이내 사후공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이에 따라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의 수행이 허용된다.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을 '기업금융업무'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신탁업간 통합운영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 업무 간 분리 운영으로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투・융자(Pre-IPO), M&A 등 투자은행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에 제약을 받아왔다.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 수행을 허용돼 비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매매(Block Deal) 업무,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배정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업무 등이 가능하게 된다.
PF 자문ㆍ주선(사업성 평가 등)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수주기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산되는 점을 감안해 PF를 기업금융업무로 분류해 규제하게 된다.
PB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 자문ㆍ일임업, 일부 매매ㆍ중개업 간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로 펀드판매ㆍ대고객 RP매매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투자자문ㆍ일임업무, 신탁업무 간에 통합 운영이 곤란해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과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PB부서에서 신탁업무 수행시 펀드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PB의 신탁업무는 집합투자업과 분리 운영하며 PB부서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구분 운영하는 등 추가 요건을 부과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도 제고된다.
PEF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하며 PEF의 외국기업 투자시 환(換)헤지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한다.
상장기업 특례규정도 보완된다.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해당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했다. 상장기업의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을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일 다음 날(월력 기준)'까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주식에서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 체결한 주식 등으로 확대해 반대주주의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또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도 이를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현행 증권 종류별 10억원 산정에서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을 합산해 소액공모한도를 축소한다.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이 공모개시전 지체 없이에서 공모개시 3일전까지로 연장된다. 또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수납․보관․환급)를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증권금융)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른 기관투자자, 해외 입법례 등에 비해 과도한 자산운용사 등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의무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주총 5일전까지 사전공시해야 하지만 의결권 행사내용은 주총 후 5일 이내 사후공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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