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레인지의 경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보다 높은 전자파가 발생해 30㎝이상 떨어져서 사용해야 안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는 주거지 주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과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실제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한 것이다.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 총 36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제품들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10분의 1에서 10만분의 1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도 60분의 1 수준이었다. 다만 전자레인지의 경우 오른쪽에 위치한 변압기에서 60㎐ 주파수의 자기장이 발생해 30㎝ 이하로 다가가면 기준치보다 높은 전자파가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자레인지 작동시 30㎝이상 떨어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주거지 주변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방출하는 전자파의 세기도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주거지 주변 총 5552국의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측정 대상 무선국수의 98%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기준의 10분의 1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되는 가전제품을 비롯해 이번 조사에서 빠진 제품들에 대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