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방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11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정당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조사 및 공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일반 여론조사처럼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때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토록 돼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이같은 조사를 알리거나 결과를 퍼 나른 ‘리트위트(RT·재전송)’도 최초 게시자와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 공표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RT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SNS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퍼 나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