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 회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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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자금을 관리해 왔던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상무 역시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링거를 꽂고 병원 구급차에서 내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휠체어로 갈아 타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 역시 휠체어를 탄 채로 등장했습니다.
이선애 / 前 태광산업 상무
(현재 심경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뭐 하려고."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횡령 208억원, 배임 300억원과 액수 미상의 배임 수죄 및 12억원 상당의 조세법탈루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선애 전 상무 역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이 전 회장은 다시 구급차에 몸을 싣었습니다.
이호진 / 前 태광그룹 회장
(현재 심경 어떻습니까?) "......" (현장음 : 적당히 하시죠. 비키세요.)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다음달 2일가지 구속 집행이 정지된 이 전 회장은 오는 28일 오후 집행 정지 추가 연장과 관련한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회장직은 내놓았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떨어진 실형 선고로
당분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오너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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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