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식으로는 현행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법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주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 분기 거래실적을 토대로 신고해야 하고,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1년에 최대 4번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주주와는 달리 매매가 빈번한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분기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다. 세금신고에 들어가는 노력과 돈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다. 증권거래세처럼 차익이 나는 거래 건건에 단일 세율로 세금을 떼가는 것이다. 증권사 등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개별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실제로 영국 일본 등이 분리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