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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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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직자들이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에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포함된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정안은 단속ㆍ조사ㆍ입찰 등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 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ㆍ재산상의 이득을 이용한 경우만 단속해 한계가 컸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제공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속기관장에 인도하지 않을 때도 금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나 인사업무 담당자가 소속ㆍ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와 유력자, 그 주변 인물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치하고선 청렴한 세상도, 일류 선진사회 건설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사후 적발ㆍ처벌인 형벌 규정과 사전 예방적인 행정적 제재가 적절히 균형을 갖춰 공직사회에 무리 없이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신문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달 중으로 법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재밌는 세상` 귀여운 엄마와 노래하는 딸 영상 ㆍ금방 사라져서 더 놀라운 거대 괴물 발자국 ㆍ진지한 90대女, 휘트니 휴스턴 추모 댄스 영상 눈길 ㆍ정준하, 유재석 다툼 "조정특집 도중 크게 싸워" ㆍ한가인 중전 당의입고 김수현과 재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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