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중소기업 보호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법제화됐지만 그 정도로는 ‘표’를 끌어모으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야 경쟁적으로 대기업 묶기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예비 보호업종’을 정해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막는 정책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제도가 사후 규제인 것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예 별도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상생법 개정안의 처벌 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그 밖에 사업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놨다. 중소상인에게 적합업종을 넘긴 대기업에는 손실금 일부를 보전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여야 모두 중소기업 보호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적합업종의 확대나 대기업의 사전 규제, 위반 시 처벌 강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활동이 제약받을 경우 국내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벌금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에 내리는 제재 조치만 보더라도 많은 기업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합업종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생법의 적합업종 규제 대상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외국인 지분이 많을 경우 적합업종제도로 인해 손실을 봤다고 판단해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를 받는 나라의 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한다면 외국 기업은 충분히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반위도 적합업종 강제화 반대

적합업종 선정을 주도하고 있는 동반위도 새누리당 안과 민주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운찬 동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적합업종을 법적으로 더 강제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합업종 선정은 어디까지나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동반위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보호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오히려 중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없앴다”며 “규제 대상에서 빠진 외국계 기업만 좋은 일 시킨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